자립지원이란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에서 보호기간의 종결 및 퇴소를 준비중인
만 18세~25세 청소년에게 각종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자립에 대한 부담감을 해결하고 자립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입주에 대해
생활관 입주에 대해
구분 |
내용 |
신청방법 |
- 입주신청자 본인이 작성할 서류: 입주신청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보호기관 요청 서류: 자립생활기술평가표 1부, 퇴소증명서 1부, 입주추천서 1부
- 사본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적금통장사본 1부, 급여명세서 1부(해당자),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1부(해당자)
-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051-441-7006 / busanjari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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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퇴소 또는 보호종결 예정인 만 18세~25세 청소년
- 사례관리 서비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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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간 |
최소 1년 ~ 최대 2년(1년 후 연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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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
- 보증금 납부가 가능한 자
- 관리비 3만원, 공과금 별도
- 월세 무료
- 입주와 동시 진행되는 사례관리에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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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입주기간동안 발생하는 제반사고(질병, 기타 본인에 의한 사고)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에 책임을 추궁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이에 필요한 사례관리자와의 만남 및 상담, 지역사회연계 등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 입주자 과실로 인하여 생활 시설을 파손 및 비품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수리 및 복구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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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
종합심리검사, 상담치료, 주거교육, 일상생활교육(요리, 하우스크리닝), 문화체험지원, 직업상담 및 직업훈련기관 지원, 금융교육, 안전교육, 긴급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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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입주 진행과정

입주신청
(사례관리 대상자 모집)
- 자립생활(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모집 (10명)
- 만18세 이상 25세 미만 시설 퇴소·가정위탁 보호 종결 후 사후 관리 중인 자
- 통합사례관리를 희망하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 가능한 자
- 보증금(자립정착금) 납부할 수 있는 자
- 수급비 내 관리비 및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자(수급대상자)
- 일정수입이 존재, 관리비 및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자(비수급자)
- 퇴소·보호 종결 후 전세주택 미지원자
- 퇴소·보호 종결 후 자취(보증금/월세) 생활자
- 아동자립지원센터 사례관리 종결 후 사후관리 진행까지 가능한 자
-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자
- 위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자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주심사
-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운영위 구축 (센터장, 부산광역시청,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교수, 사례관리전문가 등)
- 입주 신청 서류 제출 후 대상자 입주 심사

대상자 확정
생활관 입주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