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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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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매칭

아동적립 (후원금)
정부매칭 지원금
디딤씨앗통장 1:2매칭
매 월 아동적립금통장에 후원(저축 포함)을 하면 국가(지자체)에서 후원(저축)금의 2배를 적립해줌으로써
보호아동이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디딤씨앗통장 개설 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장애인시설 보호아동, 가정 복귀 아동 등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아동은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신규 가입 가능

디딤씨앗통장 개설 방법

  1. Step 01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디딤씨앗통장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디딤씨앗통장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Step 02
    대상자 확정 및 가입서류 제출
    대상자 확정 및
    가입서류 제출
  3. Step 03
    아동 신규 계좌 개설
    아동 신규 계좌 개설
  4. Step 04
    통장 전달
    통장 전달

디딤씨앗통장 사용용도

디딤씨앗통장 사용용도
정기후원 아이콘 학자금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 대학교
  • 대학원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아이콘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국가, 국제 자격증
  • 국가고시
  • 학원 등록금
창업 지원금 아이콘 창업 지원금
  • 사무실 보증금
  • 장비구입비
  • 시설 설치비
주거마련 지원 아이콘 주거마련 지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
  • 월세, 전세금, 주택구입 자금
의료비 지원 아이콘 의료비 지원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결혼 지원 아이콘 결혼 지원
  • 안정된 결혼(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기타 아이콘 기타
  •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디딤씨앗통장 조기 인출 및 만기 해지

조기 인출
  • 만 15세 이상이며,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아동에 한하여 2회까지 조기 인출 가능
  • 적립금 사용 용도에 부합할 경우에만 아동적립금에 한해서 인출 가능
만기 해지
  • 만 18세가 되어 만기가 된 경우로 적립금 사용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정부매칭지원금 인출 가능
  • 만 24세 도달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 인출 가능
해지방법
  • 해지를 희망하는 아동이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지방법
구분 소속과 연락처 구분 소속과 연락처
강서구청 주민복지과 051-970-4871 사상구청 아동청소년과 051-310-4791
금정구청 가족정책과 051-519-4491 사하구청 복지정책과 051-220-5961
기장군청 가족복지과 051-709-5482 서구청 가족행복과 051-240-3552
남구청 여성아동과 051-607-3405 수영구청 복지정책과 051-610-4606
동구청 가족복지과 051-440-4972 연제구청 가정복지과 051-554-4041
동래구청 주민복지과 051-550-4902 영도구청 복지사업과 051-419-4364
부산진구청 아동청소년과 051-605-4868 중구청 가족행복과 051-600-4464
북구청 희망복지과 051-309-5134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 051-749-2941

(2023.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