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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관리자 | 2022-08-17 | 조회수 : 369


부산광역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1987년생 ~ 2003년생)

    -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월세 환산액: 임차보증금 × 2.5% ÷ 12개월


 ■ 지원대상자 여부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 [클릭] 


 ■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급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기간

    - 신청 및 접수 : 2022. 8. 22. ~ 2023. 8. 21. 

    - 소득재산 조사 및 대상자 결정 : 2022. 10. ~ 

    - 월세 지급 : 2022. 11. ~ 2024. 12.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구군별 문의처 

구군

 대표전화

해당부서

구군

대표전화

해당부서

중구

600-4000

600-4472

해운대구

749-4000

749-4832

서구

240-4000

240-6685

사하구

220-4000

220-5951

동구

440-4000

440-4501

금정구

519-4000

519-4874

영도구

419-4000

419-4484

강서구

970-4000

970-4478

부산진구

605-4000

605-6342

연제구

665-4000

665-5171

동래구

550-4000

550-4934

수영구

610-4000

610-4827

남구

607-4000

607-3661

사상구

310-4000

310-5206

310-4610

북구

309-4000

309-5171

기장군

709-4000

709-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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