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원칙) 복지로 (www.bokjiro.go.kr)
- (예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거동불편 등
■ 지원대상
- 가구소득, 연령, 근로, 재산 기준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구분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근로·사업 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가입 불가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동시 가입 가능
연령기준 참고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원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22년 7월 모집 기준: 1982년 7월 1일 ~ 2007년 6월 30일 출생 - 22년 8월 모집 기준: 1982년 8월 1일 ~ 2007년 7월 31일 출생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22년 7월 모집 기준: 1987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출생 - 22년 8월 모집 기준: 1987년 8월 1일 ~ 2007년 7월 31일 출생 |
■ 지원내용
구분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차상위 초과) |
본인저축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정부지원 | 월 30만원 | 월 10만원 |
기타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조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가입 도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300만원 초과시, 중도지급해지 및 그간 적립된 적립금 지급
- 2022. 7. 18.(월) ~ 2022. 8. 5.(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