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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관리자 | 2022-07-26 | 조회수 :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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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원칙) 복지로 (www.bokjiro.go.kr)

- (예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거동불편 등


■ 지원대상

- 가구소득, 연령, 근로, 재산 기준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구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근로·사업 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가입 불가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동시 가입 가능


 연령기준 참고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원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22년 7월 모집 기준: 1982년 7월 1일 ~ 2007년 6월 30일 출생

  - 22년 8월 모집 기준: 1982년 8월 1일 ~ 2007년 7월 31일 출생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22년 7월 모집 기준: 1987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출생

  - 22년 8월 모집 기준: 1987년 8월 1일 ~ 2007년 7월 31일 출생


■ 지원내용

구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차상위 초과)

본인저축

월 10만원

월 10만원

정부지원

월 30만원

월 10만원

기타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원요건

-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가입 도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300만원 초과시, 중도지급해지 및 그간 적립된 적립금 지급

- (시·군·구) 연 1회 이상 확인 조사 실시 예정


■ 모집일정

- 2022. 7. 18.(월) ~ 2022. 8. 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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