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 알림마당 > [부산광역시] 2022년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닫기

알림마당

home 알림마당 자립정보

자립정보

메뉴보기

[부산광역시] 2022년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관리자 | 2022-07-26 | 조회수 : 238

부산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사업명: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 사업대상: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8세 ~ 34세 청년

■ 접수기간: 2022. 8. 1.(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인원: 선착순 200여명

■ 지원내용: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의 50% 지원(최대 30만원)

               -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애 최대 3회 지원

■ 자격요건 

  1.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 34세 청년

  2. 본인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 임대차 계약상의 잔금 납부와 전입 신고를 완료한 자

    - 임대차계약서의 '물건지 주소'와 주민등록초본의 '(현)전입 주소'가 동일하여야 함

    - (2022년 1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계약일 기준 2년 내

■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임대차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 거래금액: 전세보증금 ÷ (월세×100)

    ※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경우: 보증금 ÷ (월세×70)

■ 제외대상 

  1. 중앙정부, (기초·광역)지자체, 민간단체(중개사협회 등)의 유사 사업 참여자

  2. 정부(공사, 공단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드림아파트, 사회주택, LH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차 계약한 자

  3. 부·모·배우자와 임대차 계약한 자

  4.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세한 내용 보기 [클릭]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