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1987년생 ~ 2003년생)
-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월세 환산액: 임차보증금 × 2.5% ÷ 12개월
■ 지원대상자 여부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 [클릭]
■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급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기간
- 신청 및 접수 : 2022. 8. 22. ~ 2023. 8. 21.
- 소득재산 조사 및 대상자 결정 : 2022. 10. ~
- 월세 지급 : 2022. 11. ~ 2024. 12.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구군별 문의처
구군 | 대표전화 |
해당부서 |
구군 |
대표전화 |
해당부서 |
중구 | 600-4000 |
600-4472 |
해운대구 |
749-4000 |
749-4832 |
서구 | 240-4000 |
240-6685 |
사하구 |
220-4000 |
220-5951 |
동구 | 440-4000 |
440-4501 |
금정구 |
519-4000 |
519-4874 |
영도구 | 419-4000 |
419-4484 |
강서구 |
970-4000 |
970-4478 |
부산진구 |
605-4000 |
605-6342 |
연제구 |
665-4000 |
665-5171 |
동래구 |
550-4000 |
550-4934 |
수영구 |
610-4000 |
610-4827 |
남구 |
607-4000 |
607-3661 |
사상구 |
310-4000 |
310-5206 310-4610 |
북구 |
309-4000 |
309-5171 |
기장군 |
709-4000 |
709-4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