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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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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립정착금
부산광역시 자립정착금(2024년 기준)
1,000만원

지원 대상

  • 자립정착금을 수령하지 않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지원 금액

지원 금액
부산광역시 자립정착금 지원금액 (2024년 기준)
(공통) 1,000만원 (일천만원)

신청 방법

1차 지급
  1. Step 01
    자립정착금 교육 신청
    자립정착금
    교육 신청
  2. Step 02
    참여자 선정
    참여자
    선정
  3. Step 03
    자립정착금 교육 참여
    자립정착금
    교육 참여
  4. Step 04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
  5. Step 05
    구 · 군청 제출
    구 · 군청
    제출
  6. Step 06
    심사 · 승인
    심사 · 승인
  7. Step 07
    자립정착금 지원
    1차 자립정착금
    지원
※ 반드시 1차 자립정착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차 지급
  1. Step 01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상담 신청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상담 신청
  2. Step 02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상담 참여 및 확인서 발급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상담 참여 및 확인서 발급
  3. Step 03
    1차 자립정착금 사용 내역서 및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
    1차 자립정착금 사용내역서 및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
  4. Step 04
    구·군청 제출
    구·군청 제출
  5. Step 05
    심사·승인
    심사·승인
  6. Step 06
    2차 자립정착금 지원
    2차 자립정착금
    지원
※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상담을 이수하여야 함

구·군청 제출 서류

부산광역시 보호아동 유관기관
1차 지급 1차 자립정착금 지원신청서,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보호종료 확인서, 통장 사본
(해당자만) 장애인증명서
2차 지급 1차 자립정착금 사용내역서,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상담 확인서, 2차 자립정착금 지원신청서,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 사본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상담 신청

지원 금액
순번 지역 지사명 연락처
1 부산 부산지역본부 051-797-7016
2 서울북부 서울북부지역본부 02-2176-9940
3 경기북부 남양주지사 031-523-6373
4 서울남부 서울남부지역본부 02-3416-6112
5 서울남부 송파지사 02-3433-5874
6 강원 춘천지사 033-259-7772
7 경기남부 경인지역본부 031-229-4120
8 인천·부천·시흥·광명 남동연수지사 032-451-0706
9 세종 대전세종지역본부 044-715-1864
10 충남 천안지사 041-550-8995
11 대전 서대전지사 042-480-4852
12 충북 동청주지사 043-251-5135
13 광주 광주지역본부 062-958-2023
14 전남 목포지사 061-240-3373
15 전북 전주완주지사 063-270-5365
16 제주 제주지사 064-720-4145
17 대구 대구지역본부 053-589-4548
18 구미 구미지사 054-450-8573
19 울산 남울산지사 052-226-2188
20 창원·마산 창원지사 055-278-9094

문의

    연락
  • 자립정착금교육 문의
  • 담당부서 자립지원팀 / 사례지원팀 전화번호 ☎ 051-441-7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