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1.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2.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1.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2.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 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4. 5. 1.(수) ~ 2024. 5 .21.(화)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