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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관리자 | 2024-05-09 | 조회수 :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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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1.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2.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1.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2.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 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4. 5. 1.(수) ~ 2024. 5 .21.(화)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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