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는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아동복지법(2022. 6. 22. 시행)상 법제화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로 아동복지법 제39조 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명시되었습니다.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명실상부한 기관으로써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동복지법 발췌(2022. 6.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