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거주 희망자 대상 주거안심매니저사업 운영 안내
1. 지원대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사하구 거주 희망자'
2. 지원내용
- 전월세 계약상담
- 집보기 동행
- 주거지 탐색
- 주거정책 안내
3. 신청방법: 첨부파일 '신청서 및 이용 동의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제출
*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여 사하구청으로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