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 > 기관소개 > 대관신청

닫기

기관소개

home 기관소개 대관신청

대관신청

메뉴보기
  • 대관시설사진1
  • 대관시설사진2
  • 대관시설사진3

이용 대상

  • 자립준비청년

이용 시간

  • 평일 09:00 ~ 21:00
  • 토요일 및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본 기관이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 신청 불가

수용 정원

  • 18명

설비 구성

  • 빔프로젝트 (DVI, C타입)
  • 스크린
  • 천장형에어컨
  • 개수대

대관 비용

  • 무료

대관 절차

  • 본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대관 신청 및 접수
  1. Step 01
    대관문의
    대관문의
  2. Step 02
    대관신청
    대관신청
  3. Step 03
    접수
    접수
  4. Step 04
    대관 승인
    대관 승인
  5. Step 05
    시설이용
    시설이용
    연락
  • 대관 문의
  • 전화번호 ☎ 051-441-7006

이용 안내 및 수칙

  • 사용자의
    의무
    • 사용자는 질서 유지 및 공간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
    •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이용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한 관리 및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시설 이용 전·후 본 센터에 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시설 사용 후 정리 및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행위 제한
    • 본 센터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제한한다.
      ·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금한다.
      · 정치적 목적, 종교적 행사, 특정이념 전파, 판매 행위 등을 금한다.
      · 개인의 영리 추구 행위 등을 금한다.
      ·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한다.
      · 사용자는 본 기관의 동의 없이 시설 내 음식물 반입을 금한다.
      · 기타 본 센터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금한다.
  • 이용 제한 및 취소
    • 대관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본 기관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동의 없는 양도 시에는 대관 접수를 임의 취소할 수 있다.
    • 본 센터는 아래와 같은 사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타인에게 전염 가능성이 있는 질환을 지닌 자
      · 취객 또는 음주 행위를 하는 자
      · 흡연 행위를 하는 자
      ·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자
      · 기타 안전상의 이유로 입장 거절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배상
    책임
    •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대관을 통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